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,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-1612(2025. 2. 21.) 관련입니다.


2.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품목허가 당시 제출되었던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약사법」이 개정('24.2.20.공포, '25.2.21.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이2025.2.21.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3.아울러, 개정된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은 2025.2.21.자 관보, 국가법령드퀘 11 슬롯 머신센터(www.law.go.kr)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붙임.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2017) 1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