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1418(2025.2.28.) 관련입니다.


2.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붙임. 「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정 고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