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-1614(2025.2.21.) 관련입니다.
2. 「약사법」개정(법률 제20328호, 2020. 2. 20. 개정)에 따라 2025. 2. 21. 시행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용사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자「의약품 자료보호제도 질의응답집」(민원인안내서)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.
3.아울러, 동 안내서는 '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(mfds.go.kr) 법령/자료 자료실 안내서/지침'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붙임. 「의약품 자료보호제도 질의응답집(민원인 안내서)」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