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-1949(2025.3.5.) 관련입니다.


2. 의약품 품목 갱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이 개정(총리령 제1915호, 2023.10.25.)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갱신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'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'(식약처 고시)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
3.동 개정고시는 국가법령드래곤퀘스트11 슬롯머신센터*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법령/자료 법령드래곤퀘스트11 슬롯머신 고시훈령예규(고시전문) 및 제개정고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
* 국가법령드래곤퀘스트11 슬롯머신센터의 드래곤퀘스트11 슬롯머신 제공은 개정일로부터 일정 시일 소요



붙임 1.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.

붙임 2.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1부. 끝.